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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기시행에 관한 질의응답(FAQ)-서울회생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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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기시행에 관한 질의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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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swiss made Rolex Replica Watches UK I. 신규 사건 1.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입니다. 현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고 한다)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다른 법원에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의 접수가 가능한가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 현재 접수 후 인가결정 전 사건 1. 이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을 확인한 뒤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이 구비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 변제계획안은 2018. 2. 28.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 접수가 가능한가요?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 사항으로, 서울회생법원 외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 담당법원(민사신청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III. 인가결정 후 변경회생계획안 접수 사건 1. 저는 2014. 11. 20.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인가결정 후 미납 없이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 송달료[4,500원 × (채권자 + 1) × 3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간의 변경은 위 업무지침을 확인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판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개별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 구비여부 등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저는 2017. 3. 10.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12회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에 따라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는 변경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위 지침에 따른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한 채무자들의 사건을 우선적 처리한 이후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저는 종전 인가결정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을 할 때 위 전세보증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인가 후 증여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는 변경신청 당시의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 취득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경우 추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을 할 때 위 부동산의 시세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종전 인가 당시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청산가치에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변제기간이 단축이 불가능하거나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이후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고용노동부의 신용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 신용교육이수를 마친 채무자부터 면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문의 가. 42개월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36개월 이후 6회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42개월을 미납 없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신청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을 최종회차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 및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미 변제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현재 37개월 변제를 한 후 4개월 동안 미납하고 있는데 총 변제기간을 38회차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당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하므로, 신속히 미납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2017. 1. 20.까지 총 12개월을 변제하고 5회 미납으로 2017. 7. 20. 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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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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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②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③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수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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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panerai replica ◎ [채무자의 소득]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이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득의 형태는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급여소득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 등이 되고, 영업소득은 사업을 하며 얻는 실소득(매출총액에서 사업에 필수적인 지출금액 공제)이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매달 얻는 소득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의 조건 중 [일정한 수입]은 향후 벌어들일 소득에 대한 것이지 신청 전에 있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나중에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소득계획만 확실하다면 취업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본인 명의로 또는 타인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사업을 하는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위 조건이면 족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고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연금(공무원퇴직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국가지원금(기초생활수급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등이 해당되며, 위 소득만 있으면 위 소득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보지만,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위 기타소득까지 얻고 있다면 이중소득자로 보아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타소득까지 합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이중소득의 취지로 볼 때, 사업상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을 합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월 평균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채무금액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최대금액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담보를 설정한 채무를 합한 금액이 10억 이하, 담보 없이 부담하는 채무가 5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최소금액은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신청인의 나이와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보통 500만원 이하 채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없는 미혼의 신청인은 채무가 3000만원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없이 빚을 갚아낼 수 있어 개인회생신청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의 경우, 1000만원의 채무도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됩니다.
◎ 재산관계 개인회생에 있어서 보는 재산은 [예금], [보험], [자동차], [보증금], [부동산], [적립된 퇴직금],[대여금,미수금][사업장재고품이나 기계 등 설비] 외에도 몇 가지가 있으나, 주로 보는 것은 [자동차], [보증금], [부동산]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본인 앞으로 잡히는 재산총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앞으로 갚겠다고 예정되는 총 금액이 더 커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나갈 금액이 재산보다는 많아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 채무발생사유
법원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빚을 지게 사유와 관련하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과도한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무리한 투자가 빚의 주된 사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 기각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근 스포츠토토 등 사행행위 등으로 빚을 진 채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신청을 모두 반려한다면, 해당 채무자는 앞으로도 빚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본 개인회생 법률 취지에서 어긋나므로, 법원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도 최대한 조정을 해주되, 변제금액을 좀 더 많이 납부하는 조건(원금100%변제, 원리금100%변제)으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채무발생시기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정함은 없으나, 채무발생시기가 개인회생신청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등에 관해서는 그 사용처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거의 대부분의 채무가 개인회생신청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대출 채무가 많은 분은 상대적으로 생계비를 적게 책정하여 변제금액을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위와 같이 총 채무금액과 재산관계, 월 평균소득, 부양가족의 수와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유, 채무발생시점 등 신청인의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매달 변제해야할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과의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와 변제예상금액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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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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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준비부터 신청서 접수 후 (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의 개인회생 구비서류 참조) 들을 발급, 준비해주시고, 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면 사무소 측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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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 watches uk ② 금지명령 결정 금지명령결정이란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과 각종 압류 (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를 법원의 명령에 의해 금지하는 결정을 말하며, 신청인의 예금상계(채무가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예금을 가져가는 것)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신용카드매출상계도 금지명령결정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보통 3일~7일 내에 결정되며(일부 법원 제외), 독촉금지에 대한 효력은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고 해당 금지명령결정문이 각 채권자들에게 도착한 다음 날부터 생기게 되므로, 신청인이 접수를 기점으로 2주 이내에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면담기일의 지정 법원마다 실무가 각각 다르지만, 서울중앙, 인천 지법의 외부회생단독, 인천, 부산지법 등은 법원 신청서 접수 후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법원 출석을 명하고, 면담 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신청인에게 질의하는 형태의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법원은 면담절차를 생략)
④ 보정권고 (또는 명령)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후, 확실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진술이나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발급,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서 상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한 수정, 생계비 재조정(변제금액의 상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정권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날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므로, 신청인 모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렵겠지만 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절차지연을 사유로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1차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개시결정을 받게 되지만, 보정권고에 따라 제출한 보정서에서 부족한 점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차 보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이후 위 면담이나 보정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반회생제도의 간이절차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회생과는 달라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절차를 기각해달라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개시결정은 사실상 인가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은 시기별로 법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담당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에 출석할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고 변제금액을 송금할 계좌번호가 지정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신청 시 기재한 변제시작 일을 기준하여 해당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액을 매달 송금하시면 됩니다. ⑥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시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셔야하며, 채권자 집회 때 그 동안 변제금액을 연체 없이 불입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변제금액 납부 시작일자는 인가결정 후부터 납부하는 것이 아닌 신청일 60~9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 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까지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상태여야 하므로, 신청 시 담당자가 안내해드린 기일부터 변제금액을 적립해 두셔야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수정안 제출 등에 있어서 채권자집회일 이내에 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집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수정안 제출 등에 있어서 기일 내 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⑦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난 14일 이후 지정된 기일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2주~1개월이며, 절차상 특별한 사유나 법원의 특성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은행연합회에 인가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정보에 등재된 신청인의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신용불량해제). 인가결정은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별도의 인가결정문을 보내주지 않으니, 압류를 해지하셔야하는 등 인가결정의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을 통해 인가결정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조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채권자집회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담당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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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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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월 평균 순소득금액]에서 [법원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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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replica omega ㄱ) 월평균 순소득금액 급여소득자의 경우, 신청 직전 1년간의 실수령금액의 평균이 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총 매출금액에서 영업에 필요한 필수적 지출비용(사업장 임대료, 물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됩니다. 단, 취업이나 사업장 운영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월평균순소득을 신청인의 순소득으로 봅니다. ㄴ)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나라에서 정하는 생계에 기준중위소득으로부터 이 금액의 (일반적40~60%) 사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신청인이 반드시 부양해야할 가족의 수에 따라(본인 포함)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양가족은 보통 미성년자녀와 60세가 넘는 소득 없는 부모님이 해당되며, 장애나 지병 등 명백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부양해야한다고 해도 대학생자녀나 조만간 성인이 되는 고3인 자녀, 건강상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ㄷ) 변제금액 예시 예를 들어 혼자살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99만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1명인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기혼남성의 경우, 2인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다만, 생계비는 신청인의 채무부담사유(도박·사행성게임)와 대출시점(최근), 거주비용(월세)의 지출 및 지역의 물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비율이 책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확정적인 변제금액을 알 수 없고, 대략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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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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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앞으로 매달 벌어들일 소득을 예상하고(기존에 받았었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소득을 산정) 그 돈에서 앞으로 지출해야할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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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사업 등 영업소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조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을 준비중이라면 빨리 직장을 구하고, 아직 첫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 정한 예상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신청이(빚 독촉을 막기 위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한다는 사실이므로,
실제 직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본인의 경력과 소득금액 수준 정도에 해당해야하므로, 예를들어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꾸준히 받다가 퇴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새로 들어간 직장의 급여가 120만원 이하라 한다면 해당 급여를 법원이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후에도 1년에 한번식 소득신고를 해야하거나, 1년에 2번씩 소득이 확실한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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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개인회생 상담 시 물어보는 것들과 그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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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본인에 대한 여러가지를 질문 받게 됩니다. 상담 시 질문사항은 생각하시다시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여부의 판단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담 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신청자격 자체를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cheap replica 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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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에 거부반응을 보이시거나 답변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도 한데,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신청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니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ㄱ) 채무금액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귀하의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예측해 보아야 신청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매달 얼마를 갚아나가셔야하는지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ㄴ) 나이 나이는 해당 나이에서의 보편적인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귀하의 현재 소득 또는 직업상태 등이 적절한지 여부 파악의 조건이 됩니다.
ㄷ) 직업 및 경력, 소득금액 (4대보험 가입여부 등) 현재의 직업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업종 및 업무를 하는 것인지와 적절한 소득금액인지 판단합니다. 남자 분이 네일샵에서 일하시거나 여자 분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등 성별에 대비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은 실제 근무여부에 의구심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에 따라서 신청가능여부가 판단되고 변제금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며, 해당 직종 및 업무에 대해 소득금액이 부당하게 적을 경우,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시에 여쭈어보게 됩니다. (중국음식 배달직으로 일하거나 중소규모 건설업체 간부급 직급으로 일하면서 월수입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ㄹ) 채무발생(대출받은) 시기
대출을 받으신지 오래되었거나 이로 인해 연체가 오래되었다면 소득금액이 (신용불량 등재 등) 다소 적다고 하거나 변제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대출이 너무 최근에 받은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6개월 내에 받은 대출이 전부라면 절차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고, 최근 1년 내 대출이 70%를 상회하는 등 최근대출이 너무 많으면 기각결정되지 않더라도 변제금액을 더 많이 내라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ㅁ) 거주지역 및 거주형태 거주지역은 곧 신청인의 관할법원이 지정되는 기준이 되며, 거주형태는 신청인의 재산관계의 파악 등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ㅂ) 재산보유 현황 ① 자동차 보유여부 : 자동차 자체가 재산가치 계산에 평가되고, 소득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자동차의 보유는 사치로 간주되어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부동산 보유여부 : 부동산이 재산가치로 계산되어 평가되며, 부동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서 재산가치가 비교적 크고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에 따라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이유로 질문하게 됩니다. ③ 임차보증금 보유여부 : 현재 거주지 보증금의 경우, 귀하의 재산규모 여부의 파악과 거주상황, 또 월세금액의 파악을 통한 가계수지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④ 보험가입(유지) 여부 : 보험은 해약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재산이 될 것이고,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규모가 크면 앞으로 유지가 힘들 것이며 보험료를 낼 돈이 곧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총 월 납부보험료가 과도하면 일부 해약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어 월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월 납부 보험료가 50만원을 넘는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ㅅ) 채권자의 수 채권자의 수가 많으면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시에 더 많은 송달료를 납부해야하고 이에 따라 업무량과 서면 제출량이 많아져, 이로 인해 신청에 따라 부담하셔야할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배우자의 직업 및 수입 배우자의 수입이 본인의 소득과 더불어 가계수입을 이루는 근간이 되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많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하는 등 변제금액의 책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ㅈ) 보증채무이거나 보증인을 세운 대출이 있는지 여부 보증채무를 개인회생 신청하면 주채무자에게 보증인을 두고 받은 대출채무를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이를 일시에 상환하라는 독촉이 시작될 것이므로,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신청에 포함할지 여부나 앞으로 대처방안을 보증인(또는 주채무자)와의 관계나 재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반드시 보증관계가 있는 채무는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주셔야합니다.
ㅊ) 기존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기존 신청 당시의 직업과 소득금액, 당해 사건에서의 정해진 변제금액 등을 현재의 상황들과 비교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하며, 기존 신청사실을 본 신청 시 기재하지 않으면 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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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 무방문 신청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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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의 법원 심사는 주로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준비된 서류 전달이 빠른등기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전화통화로 상담이나 모든 문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무 중 일과시간 내에 시간을 내서 신청을 위해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과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 내방하기가 다소 불편하신 분도 무방문 상담, 계약 및 구비서류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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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개인회생 의뢰한 후 주의해야 할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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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의뢰를 하시면 주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신 후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셔야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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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연체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은 기한이익 상실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는 예금을 빼다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서 사용을 하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할 당할 수 있습니다)
ㄴ. 채무가 있는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에 통장잔고나 적금을 두면 안됩니다. (상계권이 발동하여 지급이 정지되고, 해당 금액은 빚을 갚는데 충당됩니다.)
ㄷ. 신청시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누락 시 별도로 갚으셔야 하므로, 의뢰신청서에 본인 채무 건을 기재해주실 때 신경쓰셔서 빠짐 없이 기재하셨는지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ㄹ. 최근에 받은 대출(또는 카드론)은 최소 3~4회이상 상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대출을 받고, 단 한 번도 이자를 갚으시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벌금형을 받은 관련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이를 갚아나가셔야 하게 됩니다. 1회를 납부하셨던 4회를 납부하셨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많이 납부하시는 것이 크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ㅁ. 채무가 보증을 선 것이거나 보증인을 세운 것이면 반드시 담당에게 이야기하셔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보증인의 갚을 능력을 고려하여 신청에서 제외하거나 신청 강행하는 것을 판단해야하고, 본인이 보증을 선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ㅂ. 담보를 통해서 받은 대출은 별도로 상환해나가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받은 경우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융자 등)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해나가시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차량이나 주택 등)을 경매처분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거처를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담보물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환을 연체없이 해나가셔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은 상환을 해나가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경매처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반드시 담당과의 상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ㅅ. 변제금액은 접수일 기준 60~90일 후의 정한 날부터 납부해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변제금액이 결정을 모두 받은 후부터 납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변제금액은 접수 시 정한 날부터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진행이 느려서 개시결정이, 위에서 정한 날짜가 훨씬 지나서 나와 변제금액을 납부할 계좌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변제금을 모아둬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누적된 목돈을 일시에 내야하는 어려움이 생겨, 이를 내지 못해 개시결정을 받고도,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면담 및 채권자집회 등 법원이 지정한 기일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일의 불참은 법률이 정한 절차 기각이나 폐지 결정사유가 되오니 반드시 참석해주시길 바라며, 그래도 참석이 어렵다면 담당에게 이야기해주세요.) ㅈ. 법원 예납명령 금액은 수임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종-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법인대표자,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화장품 방문판매자, 정수기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타인 명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부사업장 경영, 사업자등록증 없는 배우자"(서울,인천,수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고 파산면책은 전부에 대해(서울,인천,수원,울산 등)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이에 따른 회생위원 및 관재인 보수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15만원, 파산면책은 최소30만원에서 최대 약100만원선)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면서 당사에 사건 위임계약을 하며 약정하는 비용(수임료+송달료+인지대+서류발급비용)에는 상기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신청 후 법원의 예납명령이 있으면 별도로 납부하셔야하는(사무실 통한 납부가능,본인납부가능) 부분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ㅊ. 신청 시 변제금액은 상향 가능합니다. (변제금액은 얼마를 갚아나가겠다고 기재하여 신청하는 말 그대로 신청인(본인)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하도록(최대한 낮게) 작성하여 제출한 희망금액이이므로,
법원이 상기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기재한 금액이 나중에 상향될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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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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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동안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원은 무엇보다 신청인의 직업과 수입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간혹 3개월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개인회생제도에 있어 법률 상 재직기간의 제한이 없고 실무상 실제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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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해당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2. 근로계약서(고정급 기준 급여부분 기재) 제출이 가능하며, 3.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통장으로 수령한 급여의 입금내역을 첨부하거나 4. 사건접수 후에 첫 급여를 받더라도, 보정자료로 급여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② 급여를 아직 수령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③ 근무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현재 직장에 근무만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오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서 다른 자격여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가결정 후에 1년에 한번씩, 또는 두번씩 소득신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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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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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시기 전에 급여압류나 계좌압류, 유체동산(가전) 압류 등이 있은 때에는 아래와 같이 각 사건의 결정을 받은 이후 별도로 해당법원에 집행해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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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luxury cheap cartier replica watches for best sale for males and females. 개인회생 경우 개인회생신청 중 압류해제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이후에 개인회생 진행한 법원에 인가결정문, 인가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은 후에 압류결정한 법원에 해제를 신청 하시면 되며,
파산 및 면책사건의 경우 면책결정확정 이후에 개인파산면책 진행한 법원에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발급하시어 압류결정한 법원에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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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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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으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하고, 법원이 지정한 채권자집회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입금을 게을리 하면 변제계획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채권자집회기일 이전까지 변제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집회에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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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금할 날짜 :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되, (개시결정 시, 저희 사무소 측에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내드립니다) 만일 변제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않으므로 미리 평일에 입금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 늦는다면 하루 지나서 입금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입금시작일은 개시결정을 받은 후 또는 인가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라, 사건 접수 시 지정한 날짜부터임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입금시작일이 다가왔음에도 아직 개시결정을 받지 못해 계좌번호를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시결정이 없더라도(계좌번호가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입금시작일이 되시면 해당 금액을 별도로 반드시 모아두시고 계좌번호가 지정이 되면 일시에 모아둔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금주명은 [**회생위원] 입니다)
2. 입금할 금액 : 입금할 금액은 매월 가용소득이 아닌 변제예정액 표의 [매월변제예정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가용소득보다 몇 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액이 500,005원이고 60개월 납부하셔야하면, 총 30,000,300원을 내시게 되므로, 첫 회차에 500,300원을 납부하시고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집회기일의 출석
가끔 고객들 중에 위 기일이 채권자만을 위한 기일로 잘못 알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설명을 하여야하므로 반드시 출석하셔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폐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개인회생절차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받으실 수 있는데, 간혹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자(보증인)가 누락되어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를 통해 급여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사무소 측에 어디에 어떤 채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됩니다. 접수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채권자목록 보내드리니, 확인하신 후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개시결정이 있은 직후 사무소에서 보내드리는 채권자목록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누락된 채권을 추가하시면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채권을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 더 발생하고, 변제금액 또한 결정시와 동일하게 금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액 상향됩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대출 등에 있어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이나 바꿔드림론을 받으신 분,햇살론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신청 시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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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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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아래와 같이 그 법률상 기각사유를 보면서,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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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가) 채무금액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너무 많다는 것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할 때이고, 너무 적다는 것은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출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버는 미혼에 부양가족 없는 자가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월 채무상환금 1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어려움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 재산이 총 채무금액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하는데, 총 채무가 재산보다 적으면 당연히 총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고,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의 재산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더라도 모두 갚을 수 없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이 총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하므로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속히 직장을 구하셔서 신청을 계획하셔야합니다.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ㄱ) 법원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때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기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명령(권고)을 받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제출 불성실이나 제출불응으로 간주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때 * 채무가 적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채무를 허위로 늘린 때, * 재산을 기재하지 않거나 재산의 평가액을 심히 축소하여 신고한 때, * 빚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한 때, * 종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때, * 신청인의 과거 사회경력을 고의적으로 달리 기재하여 제출한 때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ㄷ) 법원이 정한 서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보정명령(권고)를 통해 추가 첨부서류의 제출이나 진술(소명)을 일정 기한을 두고 요구하게 되는데,해당 동안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청 시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외부회생위원(직종-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법인대표자,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화장품 방문판매자, 정수기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타인 명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부사업장 경영, 사업자등록증 없는 배우자)의 보수,파산관재인 비용, 간혹 있을 수 있는 감정비용(보관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법원이 내라는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신청일을 기준하여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5년 안에 파산면책신청에 따른 면책이나 개인회생 변제금완납 후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참고로, 파산면책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기존에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결정을 받은지 7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신청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며, 사례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ㄱ) 빚을 많이 진 상태 또는 개인회생신청에 임박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자기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를 해준 경우 ㄴ) 다른 총 빚에 비해 한 명의 개인채권자에 대한 빚이 심히 큰 데, 그 개인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ㄷ) 개인회생절차 없이도 빚을 갚아줄 수 있을만한 상황인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항과 3항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기각결정을 받는 분들의 이유는 보정서를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간혹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1항의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미리 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 후 1항의 사유로 기각되시는 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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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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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다고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원칙 상 본인 앞으로 계산되는 총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해야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가치보다만 더 많이 갚아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가치의 계산에 있어서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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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replica.org 1. 해당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부동산 담보대출(융자 등), 차량 담보할부대출) 그 부동산과 차량 등 담보물의 시세에서 그 담보대출잔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대출이 2억원이면 아파트의 재산가치는 5천만원이고, 차량 시세가 2000만원이어도 할부금이 1500만원 남아 있다면 차량의 재산가치는 500만원이 되고, 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을 받은 경우도 위와 같이 보증금에서 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뺀 나머지가 재산가치가 됩니다.
2. 그리고 내 재산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소유로 된 부동산과 차량은 위 1항의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그 절반(1/2)을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시세에 1000만원의 할부가 남은 배우자의 차량 가치가 1000만원의 절반(1/2)인 500만원만 평가합니다.
3. 소액 전.월세보증금은 일정액 재산가치에서 배제해줍니다. 2016년3월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지역마다 각기 기준이 다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여, 세입자로 살다 집이 경매가 되버리면 우선적으로 얼마만큼은 보장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0000만원이하라면 3400만원을 울산광역시는 6000만원이하라면 2000만원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살고 있는 분의 보증금 가치는 5600만원(9000만원-3400만원)이 되고, 월세보증금 2000만원에 살고 있는 분의 보증금 가치는 0원이 됩니다(2000만원-3200만원). 단,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분은 10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3400만원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1억원이 전액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서울에서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채무가 7000만원이면 언뜻 재산보다 빚이 적으니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낙담하실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서울에서 8000만원 보증금은 10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34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므로 재산가치는 4600만원으로 채무보다 적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4. 현 직장에 적립된 퇴직금의 경우, 그 절반을 재산으로 봅니다. 단, 공무원 적립퇴직금은 전액 재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0원)/ 일반직장인 퇴직연금도 퇴직금 전액 재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퇴직할 경우, 24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200만원만 재산가치로 평가합니다.
5. 보험은 현재 해약시 받을 수 있는 [예상해약환급금]이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단,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 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해약환급금액에서, 위 약관대출잔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재산가치로 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에 의한 압류금지채권150만원은 재산가치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을 평가하여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부분을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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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별제권>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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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의 사전적인 용어의 뜻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별제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대부분 실무상 별제권은 보통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면서 설정하는 저당권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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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world.org 별제권이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인 채무자 김모 씨는 1000만원 시세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를 살 때 저당권을 설정하고 캐피탈대출로 할부구매한 것이고, 현재 300만원의 차량할부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실제 가치는 700만원(1000-300)이 됩니다. 그 밖에도 김모 씨는 과도한 대부업체 대출로 3000만원의 채무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의 이자때문에 직장에 다니며 받은 월 평균 160만원의 급여로는 매달 갚아나가아야할 대출이자와 원리금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모 씨는 1인 생계비 90만원을 책정하여 매월 70만원씩 납부하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김모 씨는 매월 70만원을 약 45개월이면 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매월 채무상환에만 180만원씩 지출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부업체 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대출은 별제권 대출로, 해당 차량을 처분할 때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매월 70만원을 납부한다해도 차량 할부금은 별도로 계속 할부금을 상환해야나가거나 차량의 매매 또는 공매처분을 통해 정리하셔합니다.
◎ 그러면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할부금을 다 갚지 못하면?? 위 사례와는 달리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할부금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시세가 낮거나 캐피탈 대출이 많은 경우, 차량관련 캐피탈 사 측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는 45개월동안 원금을 100% 모두 회수할 수 있음에 반해, 오히려 저당권자인 캐피탈 사 측은 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차량이 처분될 가격을 예상하여, (향후 50% 또는 70%의 가격 밖에 못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차량 처분 시 못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금액을 대부업체 등 신용대출 채무 등과 같은 순위로 처리하여 변제금액을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해도 1,000만원은 못 받을 것으로 계산되고, 대부업체 채무는 3000만원이라면, ( <- 1:3 의 채권액비율)채무자가 매달 40만원씩 갚는다고 가정할 때, 매월 차량 캐피탈 사에는 10만원, 대부업체에는 30만원이 배당됩니다.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채무액의 비율에 맞게 나누어 줍니다)
다만, 장래 차량이 얼마에 처분될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할부를 다 갚아 채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법원이 위 10만원(캐피탈에 배당할 돈)을 보내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차량이 처분되어 이제 내 차가 아닌데도 할부대출 빚이 남거나, 할부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서 모두 갚아 할부대출 빚이 없어지면 그에 맞는 배당에 의해 모아둔 10만원을 보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량할부대출금을 모두 완납했거나,차를 팔거나 차량이 공매로 넘어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셔서 위와 같이 법원에 위 사실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 별제권에 대한 부분은 사례에 따라서 처리 지침에 상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실무을 다루는 이에게조차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이해하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에게 재산이 있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본인의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셔서,향후 어떻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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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매 진행중에도 개인회생신청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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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근저당 등)를 설정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담보(근저당 등)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는 것입니다. sluxurywatch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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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watches.watch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어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가 다시 속개되지만,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을 한 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경락(낙찰) 되어 버린 경우 경매사건 배당표를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하여,경매를 신청한 담보채권자가 돈을 다 받아갔으면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면 되고,경매를 신청한 담보채권자가 돈을 다 받아가지 못했으면 남은 채무금액(경락잔존채무)을 확정된 채무금액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경매 중(시간이 오래걸림.) 또는 경매가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경매절차가 끝나면 위 개인회생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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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인이 있는데 어떡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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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 있는 대출의 단점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보증인을 세워둔 경우,대출금을 받은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든 보증만 서준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분이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셔야하며, 심지어 그 금액을 현재까지 해온 패턴대로 이자만 내거나 분할상환 해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일시상환 청구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보증인에 대한 포괄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아직까지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맹점이라 하겠습니다. The place for replica watch discussion: replicata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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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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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급여압류와 통장압류의 해지 급여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다 갚아주거나(완제처리) 합의에 의해서만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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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여압류와 통장압류의 해지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3. 압류에 대한 개념 정리 보통 압류는 급히 들어오는 가압류가 아니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 공증이나 판결받지 않은 채 들어오는 압류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일단, 압류와 추심에 대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압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것 * 계좌압류: 예금의 인출이 되지 않는 것 * 급여추심명령: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채권자가 가져가는것 * 계좌추심명령: 인출되지 않고 묶여있는 예금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
4. 개인회생을 통한 압류해결의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들어온 압류는 바로 막을 수 없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바로 정상급여를 받거나 압류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금지명령결정을 받은 이후에 있을 압류결정은 전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전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당장 압류된 급여와 예금을 받아갈 수는 없지만 그 압류된 금액을 최소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니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고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압류의 경우는 그 동안 떼놓아 회사에서 모아둔 압류적립금을 인가가 났다고해서 전부 본인에게 주지는 않고 인가결정이 있은 다음달에 한번에 몰아서 개인회생 변제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압류의 경우는 압류를 풀면 묶여있는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위와 같이, 압류된 금액을 인가결정 후 일시에 변제금액으로 투입하게 되면 본인 몫으로 정해진 월 변제금액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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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유체동산(가전제품)이 압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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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딱지의 처리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빨간 딱지가 붙은 경우) 일단, 붙은 딱지를 허락없이 떼어내서는 안됩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이유가 해당 압류된 가전제품을 경매에 넘기려는 목적이므로 경매 전에 법원의 허락없이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없이 압류딱지를 떼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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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Replica Rolex Watches UK: flyingwatches.com 2. 경매기일의 지정 및 대처방안 유체동산압류가 경매가 목적인만큼 압류딱지를 붙이고 간 이후로 머지 않아 (통상 길어도 1달 이내에)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경매기일을 중지(취소)할 수 있으므로,개인회생 신청을 보다 서둘러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경매를 중지시켰을 뿐이므로(압류는 중지가 안됨) 위와 마찬가지로 압류딱지를 임의로 떼어내서는 안됩니다. 압류딱지는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동산압류를 명령한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떼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산압류가 있는 경우,빠르면 7일 이내에 경매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경매를 중지(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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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은 언제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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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여 받는 소득으로 5년간 변제하겠다는 취지 또는 이직을 한다면 해당 이직한 직장에서의 평균소득을 이직 후로부터 변제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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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급여가 줄어든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사유로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급여가 줄어든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변제금액을 그대로 갚아나가야합니다. 그 이유는 이를 허락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급여가 적은 곳으로 이직을 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다시 급여가 많은 곳으로 이직하면서 변제금액을 줄이는 편법이 빈번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급여가 더 많은 곳으로 이직을 하면? 반대로, 급여가 늘어난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급여가 늘어난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이직사실을 신고하고 수정된 소득관련 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더 많은 금액을 갚겠다고 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할 경우 법원의 업무량이 배 이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법률해석 상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특별히 없는 한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동된 소득을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1년 주기로 변동된 소득을 신고하라고 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2. 이직이 가능한 시기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사실상 채무자가 이직을 하더라도 그 소득의 변화에 따라 변제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인가결정이 있은 이후에 이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타의에 의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가결정 이전이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라면 이직을 하더라도 사실상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시결정 전에 법원에서 소득에 관한 조사를 하는 중 이직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변동이나 변제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또는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에게 이야기해주셔서 가장 좋은 대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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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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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 595조 5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었다고 하더라도,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액을 완납하여 면책을 받지 않았다면,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에 의한 면책포함)면책을 받은지 5년이 지났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은 분이 파산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할지? 위 내용과 같이, 일정기간 내 면책을 받은 사실만 없다면 기존에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 기각결정의 이유가 단순히 보정서를 법원이 정한 기일 안에 제출하지 못해서였거나, 법원이 적합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상황변화로 인해 신청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아래 참조)에는 재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소득이 상대적으로 빚에 비해 많아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미혼인 자가 결혼하여 자녀가 생긴 경우 등 3. 재신청 시 변제금액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변제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변제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 기존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ㄱ) 같은 직장 경력이 더 늘어 급여가 오른 경우 ㄴ) 이직을 했는데 기존 직장보다 급여가 더 많은 경우 ㄷ) 부양가족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부양가족이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생계비가 줄어든 경우 (나) 기존보다 변제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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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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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개인워크아웃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채권 |
사채포함 모든채무 |
사채포함 모든채무 |
협약가입 금융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홈피참조 |
채무범위 |
담보채무(10억)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
대상자 |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연체기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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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상관없음
지급불능사유발생자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5년 이내 |
면책결정 시
모든 채무 완전탕감 |
변제기간 8년 이내 |
기간내 변제할 금액이
보유한 재산총액보다
많아야 함 |
이자채권 감면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감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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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 1/2까지 감면 |
법적 효력 |
변제 완료시
잔여채무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조정에 의한 합의형태 |
변제완료 시 면책 |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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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결정
직후 해제 |
면책결정 직후 해제 |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조정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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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등재정보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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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나 가족명의 집에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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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나 가족의 빚을 갚아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법률규정 상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채무당사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배우자나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할 의무도 없고, 채권자가 배우자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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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공유재산의 추정 하지만,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대부분 가전제품) 압류에 관해서는 민법 제830조 제2항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 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부동산등기나 자동차등록 등, 확실한 명의재산이 아닌집안 가전제품 등은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 위 법률과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의 압류),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할 것을 집행관에게 신고하면 압류물품을 낙찰가의 절반에 살 수 있습니다.
3.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집의 가전제품도 압류할 수 있나? 채무자가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집에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전제품 등의 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압류물품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3자) 그 것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입증된 물품들을 압류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입내역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이 제3자 본인이 사들인 제품이라고 주장) 다만, 동산(가전제품)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밝히는 일은 실상 쉬운일이 아니므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이전에 금지명령을 받거나,경매기일이 미리 지정된 경우에도 중지명령신청을 병행하여 서둘러 경매기일을 취소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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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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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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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개인회생절차라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부터 변제금액 완납 후 면책까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마감하여 채권자집회를 정상적으로 끝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그 이전에 법원은 신청인(채무자)이 제출한 신청서에 하자가 없는 지와 그 신청이 관련 법률이 정하는 신청자격에 적합한지를 조사합니다.
그러한 위 절차를 거쳐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였을 때,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변제금액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개시결정이 사실상의 결정이나 다름없는 이유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은닉(사해행위 등), 소득허위신고 등의 특별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채권금액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는 정도)
채권자집회라는 절차가 있지만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해야하나 실제 채권자는 참석안함, 개인채권은 예외)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없어 법원 임의로 변제계획 인가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변제금액도 당시 제출된 변제계획상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시결정이 곧 최종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신청인의 법원출석) 날짜를 지정하고, 계좌번호를 발부하여 신청인이 변제금액을 정상적으로 법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허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시간 상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상의 변제기간을 기준으로 채권자집회 당시까지 변제금액을 잘 납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연체없이 납부했는지 여부를 조건으로 합니다. (반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을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이라 합니다) 4.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가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완납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때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체크할 뿐(예외있음. 변제계획안 기타사항10번) 그 외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절차상의 최종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파산신청 상의 면책과도 흡사하여,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강제집행(추심명령 포함) 및 전부명령의 실효사유가 되며, 급여.예금.동산(가전제품) 압류집행의 해제의 사유가 되고,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불량)의 삭제사유가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춘천지방법원 정도를 제외하면, 인가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발송해주지 않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③항 ) 인가결정 사실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집회 참석 후 관할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사건번호기입),개별적으로 인가결정 여부를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 다시 말해 압류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필요한데,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위와 같이 통보자체가 없으니 직접 전산 상으로 확인해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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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거래는 못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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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가 생겨도 은행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압류되거나 예금이 상계되고, 자동이체가 되기에 우려되어 사용에 조심스러워 지는 것 뿐입니다.
◎ 용어의 정리 Automatic replica watches uk for sale. Fast shipping. Quality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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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Best Cartier Replica Watches – Cheap Fake Cartier UK!1. 계좌압류 가) 계좌압류란? 일단,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좌압류라는 표현보다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상, 은행압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자가 예금을 하면 그 돈을 은행이 채무자에게 인출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지정할 때 특정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은행들을 지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걸리게 되면 압류된 같은 은행에 다른 계좌를 만들어도 그 계좌 또한 압류에 걸리게 됩니다. 나) 계좌압류의 과정 계좌압류는 보통 본압류의 형태로 하게 됩니다(≠가압류). 본압류는 판결문, 공정증서 등 돈 받을 확실한 증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압류신청하거나 급한대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통 본압류(추심명령 포함)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류전에 소송을 먼저 제기합니다. 하지만 소송절차가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서둘러 신청하여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면 계좌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된 돈을 뺏기지 않게만 해놓고(인출은 불가능)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모두 정리되면 그때 예금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2. 상 계 가) 상계의 의미 상계란, 쉽게 말해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는 때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예금이나 적금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A은행에 대출금 연체가 생긴 상황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순순히 빼서 줄리 없습니다. 그 예.적금을 대출금 상환하는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위 내용을 상계라고 합니다.
나) 대처방안 위와 같이 상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빚이 있는 은행에는 어떤 계좌임을 막론하고 돈을 입금하면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을 이용하시거나 또한 차후에 압류가 될 위험이 있을 것이므로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압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계좌로 거래를 하시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이체 대부분의 대출회사는 송금의 형태로 변제받지 않고 대출금이 매달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두고 있으며 신용카드도 결제일에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금지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이체는 말 그대로 자동시스템에 따라 결제가 되도록 되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채무상환으로 간주되고 그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계좌로 송금을 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계좌라면 번거롭더라도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설정을 변경하셔야합니다.
좌압류 및 상계, 지급정지 등은 계좌의 사용에 제한이 걸리는 등 문제의 해결방법이 비교적 복잡하고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생계비를 빼앗길 수 있는 부분이니 개인회생 진행 시 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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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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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법원의 분류 개인회생사건 및 파산면책사건은 쉽게 말해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보다 실 거주지가 관할법원 판단에 우선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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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inds of 1:1 Swiss cheap Replica Watches US are worth having? Perfect fake watches at our online store with cheap price and high quality. 2. 지역별 관할법원
관할은 대략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관할지정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지방법원: 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북부지역 (아래 참조) 수원지방법원: 경기 남부지역 (아래 참조) 춘천지방법원: 강원도 전역 (단, 철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전역 대전지방법원: 충청남도 전역 대구지방법원: 경상북도 전역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역 광주지방법원: 전라남도 전역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지방법원: 부산 및 울산지방법원 관할지역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역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남양주, 구리, 파주, 고양시(일산포함), 가평, 강원도 철원 ※ 수원지방법원- 수원,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성남,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이천, 광주, 여주, 양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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